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을 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산림 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면적당 32만원부터 최고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 지원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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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임업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 및 임업인에게 제공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2.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 조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최근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실적 필요)
(2) 지급대상자
- 1년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연간 60일 이상 활동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4,500만원)
- 지급 대상 지역(산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 보유
- 주업 기준 충족 필요: 산지 면적, 판매액, 경영투입비용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지급 제외 대상에는 국유림, 공유림, 개발 예정지, 농업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3.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 접속 → 본인 인증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제출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증명서
- 지급 대상 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대장, 산림경영계획서 등)
- 영농 종사 및 판매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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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금액 및 지급 단가
임업직불금의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산지 면적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 (0.1ha~0.5ha) |
130만원 |
일반 품목 |
0.1ha~2ha |
94만원/ha |
2ha~6ha |
82만원/ha |
6ha~30ha |
70만원/ha |
송이 재배 |
0.1ha~10ha |
62만원/ha |
10ha~20ha |
47만원/ha |
20ha~30ha |
32만원/ha |
육림업 직불금 |
3ha~10ha |
62만원/ha |
10ha~20ha |
47만원/ha |
20ha~30ha |
32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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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업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중복 신청 금지
-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등록한 경우 임업직불금 중복 신청 불가
- 같은 산지에서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동시 신청 불가
(2) 지급 제한 대상
- 연간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이 기준 미달 (임산물생산업: 0.1ha 미만, 육림업: 3ha 미만)
- 소규모 농가직불금 수령자
(3) 서류 미비 시 보완 가능
- 신청 후 일부 서류가 부족하면 5월 31일까지 보완 제출 가능
- 관할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요청 시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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