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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을 모르면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힘드시다면 연 최대 72만원의 보상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하고 보상을 받으세요. 신청 안하면 못받습니다.
평택시에는 미군 기지(K-6, K-55)와 군용 비행장이 있어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2월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보상금을 받으려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해야합니다.
1. 평택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대상
신청 대상
- 평택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보상 기준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는 주민
- 신청 시점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경우
소음대책지역 기준
소음 기준 (WECPNL) | 보상금 (월 기준) |
95 이상 | 6만원 |
90~95 미만 | 4만5천원 |
80~90 미만 | 3만원 |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평택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1월 6일(월) ~ 2월 28일(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평택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평택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 우편 접수: 평택시청 군소음보상팀으로 신청서와 서류 발송
제출 서류
- (개별) 보상금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는 세대 대표자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행복지킴이 통장 가능, 예적금·청약통장 불가)
- 기타 해당하는 추가 서류 (근로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3. 신청 후 심사 절차
평택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을 따라 신청을 마쳤다면,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심사 절차
- 신청 접수 (1~2월)
- 지역 심의위원회 심사 (1~5월)
- 심의 결과 통보 (6~7월)
- 이의 신청 기간 (6~7월)
- 이의 신청 심사 (9~10월)
- 재심의 신청 (필요 시) (10~11월)
- 보상금 지급 (8~12월, 단계별 지급)
평택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신청해야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추가 신청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