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단기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수당 수령 조건과 유의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1. 계약직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한 경우
계약직이더라도 6개월 이상 근속 하면 수당 지급 가능
재계약 등을 통해 누적 근속기간이 충족되면 인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2. 자격 조건은 동일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것이어야 함
6개월 이상 실제 근무(근속) 완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타 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3. 유의할 점
계약 종료일이 6개월보다 빠르면 수당 미지급
단기 계약 반복 시 누적 기간 확인 필수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으로 근속인정 여부 확인 권장
4. 실제 사례
3개월 계약으로 취업 후, 재계약하여 총 7개월 근속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이력 제출 후 수당 수령 성공
고용센터 상담으로 정확한 신청 시점 파악에 도움
5. 신청 방법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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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메뉴 선택
고용보험 가입 이력,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
서류 등록 후 신청서 제출 → 처리 결과 확인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계약직이라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조기재취업수당은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요건만 충족 하면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반드시 누적 근속기간을 확인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절차도 간단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