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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시죠? 극심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연간 최대 72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안하면 못받습니다.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수원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방부 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 2025년 1월 8일(수) ~ 2월 28일(금), 09:00~17:00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가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 인증 후 신청
2) 방문 접수
접수처 | 주소 | |
행정복지센터 | 세류2동 |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 |
평동 |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 | |
구운동 |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7-33 | |
곡선동 |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 |
서둔동 | 서둔동 커뮤니티센터 |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38 |
탑동시민농장 |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55 |
(3)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2025. 2. 28.(금) 소인분까지 접수 (기한 내 도착 필수)
- 보내실 곳 : 수원시 발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 (우)16490
보상금은 소음도(웨클, WECPNL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원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해당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법에 따라,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