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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지금 신청 안했다면, 월30~80만 원을 놓치고있는겁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족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양가족연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세요!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산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면, “가족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Tip: 가족이 2명 이상이라면? 가족 수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대상 |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
---|---|
배우자 | 29,320원 |
자녀 1인당 | 20,540원 |
부모 1인당 | 20,540원 |
예를 들어, 연금을 받고 있고 부양 중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 총 29,320 + 20,540×2 = 70,400원 추가 수령!
🔎 이렇게 매달 7만 원씩 1년이면 84만 원, 10년이면 무려 840만 원!
부양가족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유료 없음,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중요한 팁: 가족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도 꼭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A. 즉시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월부터는 지급 중단됩니다.
A.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되고, 이후 자동 중단됩니다.
A.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가 배우자를 실제로 부양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우리가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의 정당한 보상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